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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경제 블로거 wealthydove입니다. 

    오늘은 청년들에게 유용한 청년정책 소식을 가져웠는데요,

    바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청년월세지원사업 내용입니다.

    해당 내용은 사실 서울시 이외에도 여러 지자체에서 실행중인데요.

     

    해당 사업은 2024년 선정자에 한해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월세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랍니다.

     

     

     

     

    신청 자격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사업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시 혜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등록등본상, 신청일 기준 모두 서울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2.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만39세 청년
    3. 임차보증금 8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4.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자세한 내용은 아래 사진 및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 참조(스크롤 조금만 내리면 나와요)
    ※ 24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수급)자,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수급)자 및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수급)자는 지원 불가

     

     

     

     

     

    지원 내용

     

    2024년 선정자 대상,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 (최대 12개월 / 240만원) / 생애 1회 가능
    ※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

     

     

     

     

    선정 기준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로 25,000명까지 추첨합니다.

     

     

     

    더 자세한 사업 내용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해당 링크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에 대한 공고문이므로, 가능한한 꼼꼼히 확인하셔서 본인의 사례가 유의사항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는게 좋답니다.

     

     

     

     

     

    접수일

     

    접수 날짜는 2024.4.3.(수) 10:00~4.23(월) 18:00 마감 입니다. 선착순 모집은 아니예요.

    추진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4.3~4.23 신청접수
    4월~6월 소득재산 및 중복수혜 조사
    6월 심사결과 통보
    7월 이의신청 접수
    7월(예정) 최종 선정 발표

     

     

     

     

    제출 서류

     

    여러분이 임대차 계약 관련 서류를 준비할 때 필요한 기본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제외하고 제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PDF 파일로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필수)
       - 확정일자는 동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바로가기)에서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에는 임대인, 임차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 기간, 임차보증금, 월세금액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 자료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주택: 공인중개사가 날인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차 건물 등기부등본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와 신고필증 중 하나.
         2)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입실확인서 및 임대사업자등록증 사본 모두 제출.

     


    2. 이체확인증 (필수)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간의 월세 이체 내역을 제공해야 합니다(임대인 계좌 확인 필요).
       -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 잔금(보증금) 이체 내역 제출.
       - 이체 내역에는 이체일자, 임대인 성명,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금액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정보가 특약사항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 공고일 이후에 발급받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추가 서류:
    - 주민등록등본 (필요 시): 임차주택 소재지에 청년인 형제자매 또는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또는 공동임차계약서인 경우에 제출합니다. 이 또한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이러한 서류들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관련 혜택을 신청할 때 반드시 필요하므로, 미리 준비하고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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